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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 내후년 맹견사육허가제·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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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25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다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25일 밝혔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2024년 4월27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내년 4월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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